‘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의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자신이 칼로 사람을 찌른 살인자가 아닌 우연히 범죄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불과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의 논리 일부가 잘못됐다”며 “패터슨이 무죄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패터슨의 몸에 피가 많이 묻은 점 때문에 1심이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며 “함께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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