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학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주요 선거사범 사건으로 보고, 부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최 모 씨의 강의 영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거침없는 비방이 쏟아집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전 대학교수
- "학교에서 마련해준 30평짜리 아파트 비좁다고, 50평짜리 아파트로 자기 멋대로 가서 2억을 더 대줘요."
학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합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전 대학교수
- "정규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돈 좀 벌고 출세한 사람들 타이틀 따려고 가는 겁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 15일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 철 / 서울시선관위 지도과장
- "신고 제보가 되어서 그 사실을 해당 기관과 대학교에 확인한 바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을 해당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요 선거사범 사건으로 보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