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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30일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

기사입력 2016-03-28 15:28 l 최종수정 2016-03-29 15:38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공공기관들이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 조기 퇴근제를 실시한다.
이형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 소속 2000여 명 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한다”며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조기 퇴근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퇴근하는 2시간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한 달에 이틀 1시간씩 일찍 출근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며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결과, 연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부터 조기퇴근제가 퍼지면 우리 사회 전체의 여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기퇴근제는 문화융성을 위해 실시되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 국민들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캠페인이다.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

tp://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마 공무원만 혜택 볼 듯” “보기 싫어도 강제로 다른 날에 일찍 근무하고 보겠네” “퇴근하면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어 좋을지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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