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음란채팅을 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음란채팅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34살 김 모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다 곧 농도 짙은 음란채팅으로 변했습니다.
여성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얼마 뒤, 돈을 챙긴 여성은 자신이 마치 채팅을 한 여성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음란채팅을 한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성은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에 떨며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여성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계속해 돈을 요구하자 김 씨는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22살이었던 이 여성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 과정에 피해자인 남성의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