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조상의 땅을 빼앗아간 데 대해 배상하라는 건데, 일본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 김병락 지사의 후손 김용진 씨.
김 지사의 가문은 임진왜란 때 공로로 강원도 태백지역 임야 9천2백 제곱미터를 철종으로부터 하사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1924년 독립운동 자금줄이 될 것을 우려해 사유지가 아니라면서 강제 몰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독립유공자 후손
- "독립운동 자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국왕의 문서를 위조해 (땅을) 갖고 있는 거라고."
김 씨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3년 전 첫 소송에서 일본이 국제 협약을 근거로 소장을 돌려보내자 법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재판은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일제에 빼앗긴 독립유공자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독립유공자 후손
- "일본이 사용하고 악랄하게 빼앗아가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이걸 보상받고 싶은 게 저의 뜻입니다."
억울하게 뺏긴 재산을 보상받으려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오늘도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