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36주가 지난 여성 근로자라면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는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기존 상시 근무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용자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는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앞당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임신 12주에서 36주 사이에 있는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통해 임신한 기간 내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환장려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전·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최대 1년까지 사업주를 통해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로 월 20만원
또한 대체인력지원이 포함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관련 사항을 근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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