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수감 중이던 대형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다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지인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 배임 등)로 기소된 대형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 윤 모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기 보다는 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로 화학업체를 운영하던 윤씨는 2014년 5월 지인에게서 “건물 매입에 드는 등기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틀 뒤 갚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협력업체에 5200여만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은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씨의 회사는 자금 사정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밖에도 윤 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 장비를 팔고, 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리스 차
앞서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2년형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최근에는 자신이 대형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지인에게서 7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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