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합병 둘러싼 분쟁 종지부…관련 소송취하
↑ 삼성물산/사진=연합뉴스 |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면서 합병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고 주주총회 결의금지와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폈습니다.
합병 가결 이후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5만7천234원)이 낮다며 거부하고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조정해 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비롯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주의 권리입니다.
1심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고 엘리엇은 뒤이어 항고했으나 최근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면서 지난 23일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합병을 둘러싸고 벌어진 엘리엇과 삼성물산의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엘리엇이 한발 물러선 데에는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지난해 6월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지분을 늘리고도 제때 공시하지 않은 혐의 내용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엇과 똑같이 합병에 반대했던 일성신약은 지난달 29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삼성물산이 이날 공시했습니다.
소송은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를 포함한 일성신약 일가 4명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지분 2.11%를 보유했던 일성신약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합병이 가결된 이후 일성신약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인 330만7천70주(2.12%)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일성신
삼성물산은 이날 소송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고 소송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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