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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관계 방법과 에티켓 등을 상세히 교육하고 하루에 5번 이상 성매매를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사채업자 윤모 씨(57)와 이모 씨(37), 성매매 업주 박모 씨(47)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34명과 일본 성매매 업소 주인 4명, 성매매 알선책 6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윤씨 등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유흥가이자 모텔촌인 우구이스다니역 주변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씨는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일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나서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 17명을 성매매업소에 알선했다.
특히 이씨는 일본 성매매 업소에 돌아다니는 성매매 영업 주의사항과 성매수 남성을 만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메모들을 모아 성매매 여성 교육용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성관계 매뉴얼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말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 매수 남성에게서 1시간에 20만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 업주가 40%를 가져갔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들이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일본에 들어오고 나서 비자가 만료돼 재입국할 경우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지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런 수법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에 간 여성들은 현지에서도 가정집으로 위장한 곳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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