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김태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음주 측정 기준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나요?
【 기자 】
현재는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음주 단속이 됩니다.
「 0.05~0.1% 미만은 기본적으로 벌금과 함께 면허가 정지되는데요, 인사 사고 시에는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0.1% 이상이면 당연히 면허 취소고요.」
이 기준은 지난 1962년에 만들어져서 54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처음 음주단속 기준을 0.05% 아니라 이보다 더 낮은 0.03%로 강화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기본적으로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치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이제는 술을 입에만 대도 단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럼 이 강화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기자 】
바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찰은 1~2주 이내에 외부 용역업체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두 1천의 국민을 설문하는데, 운전자 700명, 비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입니다.」
경찰이 과거에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치를 제시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 거치는데 통상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여론을 형성해나갈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궁금한 게, 혈중알콜농도 0.03%면 음주를 얼마나 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인가요?
【 기자 】
우리가 흔히들 소주 한 두 잔은 괜찮아, 맥주 한잔은 괜찮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소주 한 두 잔이 0.03%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주 2잔을 마시고 30분 뒤에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0.03%가 나왔거든요.
맥주로 하면 생맥주 500cc 한잔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는 정말 괜찮지 않게 되니까요.
이 기준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해외 다른 국가도 단속 기준이 이렇게 높은가요?
【 기자 】
프랑스나 독일 같은 상당수 국가는 우리와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처럼 단속 기준이 0.05%였습니다.
그러던 걸 지난 2002부터 0.03%로 높였고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벌금도 우리 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교통안전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과 러시아도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이고요.
교통 선진국인 스웨덴은 이보다 더 강화돼서 0.02%를 면허정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계속해서 10% 이상을 웃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했을 때 일본처럼 이 수치가 떨어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김태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