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 두어 잔 정도를 마셨는데 단속에 안 걸려서 안심했던 분들은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주운전에 걸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지난 196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이 54년 만에 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병춘 / 경기 고양시
- "한두 잔만 먹어도 그게 처벌이 되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더 줄어들고 하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술을 어느 정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오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소주 두 잔을 마시고 30분 뒤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정확히 0.03%가 찍힙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여겨지는 소주 두 잔만 마셔도 강화되는 기준에 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전영식 /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감
- "4월부터 한 달간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3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