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다른 고위 판•검사 출신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22일 "일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의 겸직제한 규정을 어기고 사외이사 활동을 한 정황을 발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 외에도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다음주 중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차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전관 변호사들은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송광수 변호사(66•사법연수원 3기)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또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66•6기)는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 변호사(61•11기)는 NH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장관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65•12기)도 지난해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합류했다. 이외에도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61•11기•삼성화재해상보험),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57•13기•두산중공업), 이재원 전 서울동부지검장(58•14기•롯데쇼핑),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59•14기•현대미포조선),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55•16기•LG유플러스),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57•17기•LG전자)도 현재 모두 겸직허가 없이 활동중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대부분 변호사들은 겸직 허가 규정을 몰랐다고 답했다. 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는 "부끄럽지만 겸직 허가 규정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하고 조만간 변호사협회 측에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인정했다.
서울변회가 징계를 신청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와 내용을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관예우 통로로 여겨진 기업 사외이사 활동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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