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내부에 만연했던 공금 횡령·상납 등 비리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영계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뒷돈 거래와 공금 횡령 등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등 소속 임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수영장 시설공사 등의 이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4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연
검찰은 향후 추가 단서가 드러날 경우 수영계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으며 개선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