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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찰청 (단위=%) |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과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출 필요성’ ,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처벌 기준 강화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설문 문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일반적으로 체중 65㎏의 성인남성이 소주 3잔 가량을 마셨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나 언론에서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단속 기준 강화에 관한 국민 여론을 정확히 점검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교통 사망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1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2007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의 엄벌화’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도 50만엔에서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올렸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보다 교통 안전 수준이 떨어져 있다
경찰은 설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인 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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