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 두 명을 연이어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로 윤 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 아이를 낳고, 당일 아이를 남겨둔 채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앞서 2011년 4월에도 서울 동작구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그해 6월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곧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씨는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다음날 시내의 한 건물에 다시 유기했다. 윤씨는 당시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버려졌던 아이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이유로 영아를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습범이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법상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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