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결국 구속
↑ 이교범 하남시장/사진=연합뉴스 |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교범 하남시장이 21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을 둘러싸고 하남시 민선 3∼6기 전·현직 시장 2명이 모두 비위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이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시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통신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뒤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날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요추 물렁뼈 이상 진단'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에서 영장집행 절차를 거친 뒤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작년에도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학규 전 하남시장이 청탁과 금품을 받고 특정인이 가스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 김 전 시장 등 관련자 6명을 구속 또는
김 전 시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현직인 이 시장 역시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와 연루된 정황을 잡고, 작년 말부터 이 시장의 친·인척을 구속기소하며 포위망을 좁힌 끝에 이 시장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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