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6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사장이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이 아닌 형법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1·2심은 유 전 사장이 장학금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STX그룹이 관련 규정을 바꾼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 전 회장과 유 전 사장 사이에 장학금을 주고받겠다는 ‘약속’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당
유 전 사장의 아들은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으나 강 전 회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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