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부터 강화된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 적용 차종들까지 압수해 환경부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유로6 적용 차종들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측이 지속적으로 조작 의혹을 부인하던 상황이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규모, 관련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관심이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정밀분석이 끝나는대로 회사 측이 유로6 차량에도 조작을 시도했는지, 유로6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체를 충족 못하는지, 아니면 조작을 통해 허용기준만을 충족하게 만들었는지 등 관련 의혹 전반을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배기가스 조작파문이 불거진 뒤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에 대해 조작 여부를 조사했다. EA189 구형엔진 차량으로는 티구안, EA288 신형엔진 차량 중에는 골프, 제타, 비틀, A3(2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EA288 엔진을 채택했지만 배기가스 기준은 유로5에 맞춰 나온 골프 1개 모델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티구안 유로5 모델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나머지 유로6 차량에서는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완전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이 조작을 인정한 유로5 외에 유로6 차량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에서 최초로 문제된 차량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로6에 해당돼 조작 개연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과 유럽에서 현재 판매되는 유로6 차량은 LNT 등 미국에서 문제된 차량과 동일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채택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그러나 “유로6보다 한층 엄격한 미국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개입됐던 것”이라며 “유로6를 충족하는 것은 강화된 저감장치로도 충분하며 별도의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044g/㎞로 유로6(0.08g/㎞)보다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현재 폭스바겐을 비롯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 경유 차량의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은 차량 수입 절차도 어겼다고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 1항에 따라 제작된 차량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시킨 뒤에야 판매가 가능하다. 수입차의 경우에도 인증을 통과해야만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인증을 받기도 전에 미리 차량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0여 대에 달
[노원명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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