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수돗물 공급을 놓고 민간 주도로 지역주민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가 주민투표법상 유효투표율을 넘기지 못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처음부터 민간이 주도하면서 법적 효력이 없었지만 주민투표법상 유효투표율을 넘길지가 관심이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장 해수 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기장읍·장안읍·일광면에 마련된 16개 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5만9931명 중 1만6014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6.7%로 최종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개표 결과 총투표자 중 89.3%(1만4308명)가 해수담수 공급 반대에 기표했고, 10.2%(1636명)가 공급에 찬성했다. 70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정부와 부산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민간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민간 주도 주민투표는 전북 부안(2004년 2월), 강원도 삼척(2014년 10월), 경북 영덕(2015년 11월)에 이어 네 번째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지만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대상인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자 개표를 했다.
부산시는
그러나 인근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수돗물에 섞일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주민의 주장에 밀려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하지 못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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