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개인방송에 실시간으로 내보낸 아프리카TV의 진행자(BJ·브로드캐스팅 자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김 모씨(21)와 오 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4, 5월 두 차례에 걸쳐 몸매가 좋은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척 다가가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몰래 촬영한 뒤 아프리카TV 개인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서울 강남대로ㆍ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촬영 장소로 삼았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설득해 방송에 출연시키는 ‘헌팅 방송’으로 인기를 끌었고, 인터뷰를 하자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별풍선’ 수익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몰래 찍은 동영상에 만족한
김씨와 오씨는 아프리카TV 개인방송에서 각각 ‘강OO’과 ‘이OO’이라는 가명으로 BJ활동을 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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