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대상을 고르던 수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콜센터까지 운영하는 지능형 조직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부터 추적해 총책을 잡아들이는 대대적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4336명에서 2015년 1만6180명으로 약 4배 늘었다. 그러나 발생건수와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건수는 4765건에서 7239건, 피해액은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2배나 늘었다. 검거된 이들이 대부분 인출책·대포통장 모집책 등 하위 공범에 불과해 사후적·일회적 수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합수단은 사전에 대포통장 목록, 발신번호 위조 목록, 파밍사이트 목록,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정보들을 모아 정밀 분석한 후 총책부터 추적·검거해 조직 전체를 쫓는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개인정보 수집책, 콜센터,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업무를 분장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총체적 적발이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합수단의 역량을 총결집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호화 생활을 즐긴 중국 옌지시의 A조직 2인자 유 모씨(27)와 3인자 콜센터 운영자 한국인 이 모씨 등 총 4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앞으로 혐의가 적발된 이들에게 형법상 법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주로 사기죄가 적용됐지만,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면 단체를 조직·가입·활동한 자는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에 준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합수단은 또 “재산추적과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
개인정보 합수단은 2014년 검찰과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로 꾸려졌다. 당초 활동 시한은 다음 달까지였지만 보이스피싱 수사 확대 등을 이유로 활동이 연장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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