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는 법으로 운전자의 흡연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흡연을 금지한 지 2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택시 안에서 담배연기가 솔솔 피어오릅니다.
"(택시 안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 몰랐나?) 휴식 시간이고 줄 서 있으니까 잠깐 피웠어요."
택시 안 흡연은 민원이 빗발치자 이미 2014년 7월부터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하지만 단속이 어렵고 승객들이 쉬쉬하는 점을 노려 여전히 많은 택시 기사들은 차량 내 흡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둠을 틈타 흡연하기도 하고, 낮에도 주행 중에 대놓고 담배를 피워댑니다.
▶ 인터뷰 : 김인영 / 경기 수원시
- "많이 불쾌하고,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도 없고, (담배를) 안 피우셨으면 하는 마음이…."
환기를 한다고 해도 노약자한테 담배연기는 독가스나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강재헌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담배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아지고 산소의 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과 영유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박세준 기자
한영광 기자·이주혁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