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선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했던 대학생 14만9749명 가운데 무려 11만명이 ‘열정페이’에 해당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별로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진 적은 있으나, 열정페이 대학생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과 사업장 등에서 청년들에 대한 열정페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열정페이’ 단속과 감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대규모 대국민 홍보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일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 대학생은 총 14만9749명으로, 2012년 대비 34.2% 늘어났다.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14만9749명 가운데 75.2%인 11만2611명이 노동에 따른 댓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열정페이를 청년 취업난의 또다른 ‘해악’으로 규정했다”며 “대규모 현장조사와 강력한 대국민 홍보 등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작업들이 전방위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각각 마련한 인턴지침·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일선 대학과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나선 뒤, 오는 6~7월께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턴지침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현장실습 대학생에게 식비·교통비 등 실습지원비 명목의 월급을 금전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이 단순 실습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되면 최저임금액 이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서울시·경기
[남기현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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