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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진에어피해자대책위원장은 “탑승객 67명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피해 보상청구액은 탑승객 1명당 300만원 정도로 소송은 서울소재 한 법무법인에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항공사는 승객에게 숙박시설, 의료실비 제공,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이 위원장은 “위로금과 보상금의 개념은 다르다”며 “승객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국토부가 진에어의 정비 과실을 입증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사고가 나기 나흘 전 해당 항공기 출입문 이상을 인지, 정비를 벌여 출입문 경고등의 이상으로 판단하고 수리를 나중에 하기로 하는 ‘정비이월’ 결정을 한 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출입문 정비 이월의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항공기가 이륙할 때마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정비사가 기체 외부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이날은 이런 절차가 생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의 정밀 조사결과 출입문의 경첩이 매우 노후화됐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 승객들은 항공사의 부실 점검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에어에 최대
한 항공사 관계자는 “진에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LCC(저비용항공사)들의 취항 이후 있었던 크고 작은 항공 사고에 대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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