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가득 태운 광역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통근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광역버스를 상대로 13km에 걸쳐 수차례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통근버스 기사 이 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7시께 자신의 관광버스에 통근자 30명을 싣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버스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승객 45명을 태우고 앞서 가던 광역버스를 추월하려다 실패하자 급차선변경·급제동 등 ‘위협운전’을 시작했다. 이씨는 4차로로 물러났다가 양재 IC 부근에서 1차로까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해 광역버스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차로를 급변경하는 ‘칼치기’ 시도에 광역버스 기사 최 모씨(45·여)가 급정거를 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반포 IC 인근에서 추월에 성공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이씨는 수차례 최씨의 광역버스를 앞서가며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위협운전을 했다. 남산 1호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버스정류장 정차를 위해 버스가 늘어져 있는 틈을 타 버스에서 내려 최씨의 광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광역버스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추월하려고 했는데 끼워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난폭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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