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46)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 모 경위(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급자 사무실에 침입해 수사첩보 자료 등을 몰래 복사했고, 그 문건들을 타인에게 교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후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에 대한 과한 의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관천 전 경정(50)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26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모 경위(사망)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비리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출된 문건 중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초래된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과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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