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셔틀을 운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전도 뒷전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늦은밤, 어린이보호차량 한 대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정지신호는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낮에는 어린이집 차량,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불법 셔틀버스입니다.
40대 윤 모 씨 등은 한 명당 3천 원씩 받고 서울에서 경기지역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 인터뷰 : 최승욱 /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대리운전자분들이 빨리 이동할 수단이 필요하니까 신호위반이나 과속, 지그재그 운전 등 난폭운전 행위가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새벽시간대에는 대리운전자를 실어나르는 셔틀버스가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서울 문정동을 거치는 노선들이 검색되는데요. 현행법상 임의로 노선을 정해 운임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인터뷰 : 김종용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 "불법이고 보험적용도 어렵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대리기사들이 허무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은 윤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