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한국기업의 이익이냐, 미얀마 주민들의 인권이냐.’
‘예비 법조인’으로 불리는 로스쿨생들이 미얀마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대우인터내셔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조계와 재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담소와 법무법인 이공은 미얀마 쩍퓨 지역 주민 20명을 대리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차로 주민 1인당 최소 1000만원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법적 분쟁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기르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과정의 하나로 한국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3세계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이 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소송 직접 대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맡지만 모든 준비과정을 고려대 로스쿨생 20여명과 로스쿨 교수가 주도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이 가스터미널 현장 답사와 자료조사, 현지 주민 인터뷰 등 주민들을 설득해 직접 소송대리 위임장까지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9년 3월경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쩍퓨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OGT)을 짓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토지 매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및 금전적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토지수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지매매계획서류가 영어로 작성돼 영어를 모르는 지역민들을 기만했을뿐 아니라 토지매매계약 관련 서류의 복사본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당시 군부의 지역통치기구인 ‘마을평화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서명만을 요구하는 등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 준비에 참여한 윤홍기 씨(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는 “미국에는 10년의 소송 끝에 기업의 국제인권보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며 “한국에도 그런 사례를 만들어 한국기업들이 낙후된 국가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현지 주민들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해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토지매매계약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협의 내용은 토지보상매뉴얼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서태욱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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