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다 환청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2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랜 기간 자신을 보살펴 온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중에도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가족들이 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탄원한 사정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어릴 적부터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어릴적 발병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는 평소에 허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사건 직전에도 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른 환자를 폭행해 강제 퇴원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찌르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한다”는 환청을
당시 이씨의 부친이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이에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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