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지원이나 할인 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의 설명만 믿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취합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3년 475건, 2014년 469건, 지난해 4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강의는 주로 자격증 관련 강의가 많아 대학생들이 신청해 듣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이나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건수 중에서도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08건(82.1%)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 28건(5.6%), 부당행위 27건(5.4%) 등의 순이었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해지 시 환불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 기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사례였다.
특히 학기 초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강의실이나 집을 직접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261건)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로써 20대 피해자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순이었다.
20대는 자격증이나 어학 관련 강의를 주로 신청했으며 30~4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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