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지난 해 보다 7.5배 늘어난 1만2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열정페이 근절 등을골자로 하는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해 1600곳에 불과했던 감독대상을 1만2000곳으로 늘리고 감독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해 경기서남권 4000곳, 영남 동남권 1000곳의 사업장의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하고 올해 5월까지는 경기 서남지역 파견허가업체 및 직업알선업체 약 2900곳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게할 계획이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는 패션·호텔·출판·이미용·문화컨텐츠 등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 사업장 500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해 프랜차이즈·주유소 부문에 이어 올해는 PC방, 카페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 8000곳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도 하기로 했다.
근로자 권리구제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감독을 통해 드러나도 전체 위반사항의 13.4%인 34개 항목을 제외하곤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 권리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 7월부터 규정을 개정해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입건되는 항목을 55개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16년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의 근로조건 향상,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처우 및 차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기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