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72)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은 데 대해 검찰이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보관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두 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서까지 보냈지만 한 전 총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2심 판결 후에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돌리는 등 추징을 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영치금을 추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주인이 법원에 공탁한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검찰이 추징할 수 있는 돈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보증금이 남편의 재산이므로 돌려달라는 ‘배당이의의 소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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