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종 씨를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던 여성이 또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30대 여성이 배우 김민종 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도 김 씨를 스토킹해 벌금형을 받았던 황 모 씨였습니다.
김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황 씨는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 침대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찾아간 것일 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배우 양금석 씨의 스토커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이나 협박이 아닌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박지훈 / 변호사
- "2차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스토킹 같은 경우는 8만 원 밖에 처벌이…."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하루속히 스토킹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