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요청으로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포털업체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30대 차모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앞서 2심은 네이버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어느 범위까지 할지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해 그 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경우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통신내역 제공이나 감청과 달리 인적사항 정보는 법원의 영장 없이 서면요청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포털업체에 심사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이 현재 또는 과거에 이뤄진 전기통신 내용이나 외형적 정보는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인적사항 정보는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신자료가 주로 수사 초기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공익은 큰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인적사항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