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사고를 유발해 기사와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김 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0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운행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김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지난해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매와 파킨슨 병을 앓아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에 승차해 라디오를 크게 틀어 들었다. 이에 버스기사 A씨가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자 “내 물건 만지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말다툼을 벌였다. 끝내 화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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