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 A씨가 최고수준의 징계인 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 삼청각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전취식을 한 세종문화회관 간부 A씨를 면직·해임하고 관련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A씨는 총 660만원 어치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설 연휴기간 중 일가족 10명과 2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서 33만원만 냈다. 또한 A씨는 지난 8월에도 서울시 공무원 4명과 113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아예 돈을 내지 않았다.이 외에도 지난해 9~12월 석달동안 가족모임 2회, 친구모임 3회 등 총 5회에 걸쳐 347만 1000원의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간부 A씨를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면직·해임처분하도록 서울시 산하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하고 A씨와 동조한 팀장 B씨와 C씨 역시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수차례 음식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와 총책임자인 E본부장은 경징계에 처해졌다. 또 서울시는 해당 간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서울시 인사위원회
시는 다음달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세종문화회관과 감사위원회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부패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유사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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