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을 수출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무역비자(D-9-1) 발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이달 14일부터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무역비자 점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태까지는 외국인이 무역비자를 받으려면 연 5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실적이 있어야 했다.
새로 도입되는 ‘무역비자 점수제’에서는 무역 관련 경력, 국내 체류 기간, 국내 유학 경험, 전문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 이상만 충족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역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수출 실적, 우리나라 국민 고용자 수, 납세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6개월에서 2년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발급자 수를 2018년까지 1000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산품 수출 증대 및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
한편 법무부는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무역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맡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14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올해 11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무역비자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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