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KT를 오늘(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KT는 지난 2012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사건을 제보한 이해관 씨를 해임했다가 지난 1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해임 사유였던 무단결근과 무단 조퇴를 이유로 또다시 이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KT가 이 씨를
참여연대는 이번 징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사회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근희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