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등 계열사 7곳이 과징금 347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