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이 또 다시 한가정을 비극으로 내몰았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맏딸(29·회사원)을 살해하고, 대학생인 둘째딸(23)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씨(4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오남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잠자고 있는 큰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5일 새벽엔 둘째 딸이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4일 밤 10시께 귀가한 둘째딸은 당시 어머니가 콜라에 탄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으나 번개탄 냄새에 두통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자살을 하면 딸들이 어렵게 살아갈 것 같아 딸들을 먼저 죽이고 나도 자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휘발유 4통을 몸에 뿌리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밝힌 A씨는 실제로 휘발유를 담기 위한 20ℓ짜리 용기 4개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집 주변 사우나와 자신의 승용차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온 A씨는 친언니에게 죄책감을 호소하다, 친언니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번개탄에 화상을 입은 둘째 딸이 살려달라고 호소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딸을 살리기 위해 죽을 수가 없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5년 전 자신이 진 빚 문제로 남편과 이혼한 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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