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선을 운영중인 서울메트로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120개 전 역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한 부정승차자는 2만1431명, 징수 부가금은 7억9400만원에 달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도권전철 8개 운영기관과 함께 추진하며, 단속 인력 지원을 위해 본사와 1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특정기간을 정해 부정승차를 단속하기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스스로가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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