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임금을 수년간 1억여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중소업체 사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근로자 16명의 임금 5600여 만원을 체불한 경남 함안의 M사 대표 박모씨(53)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주로 함안 지역에서 원청회사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물량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령자들을 채용해 일을 시킨 뒤 수개월 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지난 3년간 총 1억여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다.
박씨는 44건의 임금체불이 사건이 접수돼 노동부에서 수차례 출석요구를 통지했으나 지난 9월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해 도피해 왔다. 특히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전액 본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9월 근로자 16명의 6000여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박씨에 대한 출석요구를 여러차례 했으나 잠적했다. 이후 박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통신수사 등으로 통해 근로감독관 3명이 잠복해 숨어있는 박씨를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박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고의적으로 반복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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