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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사진=연합뉴스 |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휴대폰 할부이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할부이자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자는 사전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서 단말기 할부이자 부분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SKT는 연 5.9%, LG유플러스 역시 연 5.9%, KT는 연 6.1%를 할부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만일 기계값이 100만 원인 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샀다면 총 이자는 S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6만2천614원, KT의 경우 6만4천800원입니다.
3년 할부를 택했다면 SKT와 LG유플러스는 9만3천559원, KT는 9만7천200원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지난 2009년 이래 이자를 바꾸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KT는 월 0.25%의 이자를 받던 기존의 방침을 조정해 지난해 2월부터 이자가 0.27%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할부원금과 할부이자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통 때 할부이자가 붙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41.9%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들의 31.6%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2013∼2015년 접수한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상담 45건 중 '할부이자 고지 생략'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기계값을 일시불로 낼 것인지 할부로 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통신사 할부제도는 담보확보와 신
그러면서 "휴대전화 기기는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제 할부원금이 평균 50∼60만원 수준으로, 이에 따른 총 할부 수수료는 24개월 기준 3만원대"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