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군대’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 측이 과거 병역기피 문제로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4일 유씨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부취소 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의 법률대리인(임상혁 변호사)은 “유씨가 군대를 가겠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군대를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병역기피란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유씨는 영주권자이자 가족이 미국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은 “일본 공연을 마치고 출국해 미국 도착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기피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씨는 국적상실 직후 연예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측은 소송의 이유를 “유승준 관련 비난들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통해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은 1월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승준 측 요청으로 한 달 이상 연기됐다.
유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유씨는 참석하지 못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관련 조항(제11조-입국의 금지)을 근거로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씨와 정부의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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