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 교감(당시 52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했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
유족은 강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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