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신청, 교육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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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비 원클릭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oneclick.moe.go.kr 또는 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