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주’를 내세워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불법 고래 포획 어선 실제 선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행세하며 수년에 걸쳐 포획한 고래 10여마리를 상습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주 김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 소유의 어선이 울산 앞바다에서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를 포획해 입항하다 잠복중이던 해경에 적발되자 선주를 선장 이모 씨(53)로 위장해 수사망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북지방경찰청에 밍크고래 12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검거됐을 때도 선장 이씨를 선주로 행세하게 해 처벌을 피하는 등 선원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
해경은 바지선주 노릇을 해 온 이모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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