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키로 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으로 교육부가 전교조측에 노조 전임자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전교조 측은 전임자(83명) 중 지도부 40명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충돌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고 휴직 연장신청을 한 40명에 대해 직권면직토록 지시하고 이 결과를 오는 18일까지 보고토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강제집행조치를 명령하고 이행여부를 같이 보고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측에서 당초에 휴직연장하겠다고 밝힌 39명이 아닌 40명이 연장신청을 했다”며 “합법적인 노조의 전임자의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한데 법원의 판단으로 더이상 휴직이 불가능해 관련 법에 따라 직권면직하도록 교육청에 공문을 지난달 26일에 보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 인사권을 가진 교육청이 이같은 지시를 따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 등 추가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미복귀 노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엄격한 법 위반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4년 6월 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지시와 이후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강원·울산·경남 등 일부 교육청에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한 바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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