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실직 가장, 출근한다고 나간 뒤 빈집털이…"생활비가 필요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종암경찰서는 빈집을 골라 들어가 현금·귀금속 등 400여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석관동,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담을 넘어들어가 드라이버로 화장실 창문을 젖히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난달 23일에도 석관동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했다가 잠을 자고 있던 주인에게 붙잡혔으나 "사흘을 굶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려 했다"며 거짓말로 읍소,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은 240㎜ 나이키 운동화 발자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쫓고 있던 상습 절도범의 발자국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봉제공장에 다니다가 작년 10월에 실직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있는 이씨는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일 공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선 뒤 빈집털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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