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움직임, 공정위 "수입차업체 개소세 환급거부 논란 실태조사"
↑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개소세를 인하받아 차량을 들여온 이후 올해 1월에 팔면서 세금 감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를 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수입차 업체들이 한 광고를 모아 살펴보고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정식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로 끝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이달 초 결정하면서 1월 판매분을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했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가 환급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자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공정위도 실태 파악에 나선 모습입니다.
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1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다는 내용이 광고 등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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